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무기한 연장…자영업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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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무기한 연장…자영업자 혼란 가중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3.11.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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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 플라스틱 컵은 규제

환경부가 식당·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1년 만에 완화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사용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종이컵 사용금지는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돌연 철회하면서 미리 주문하거나 남은 종이 빨대는 자영업자의 몫이다. 

환경부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반영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영업자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와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규제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면서 세척하는 비용 등을 부담해왔다.

자영업자는 매장 내 종이컵이 허용되면서 기존처럼 다회용컵을 사용할지, 종이컵을 사용할지도 고민거리다.

한편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축을 포기한 친환경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일자, 정책 발표 하루만인 지난 8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탈 플라스틱이라는 국제적 목표와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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