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1년간 계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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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1년간 계도 기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11.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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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1년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에서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사용 금지 ▲종합소매업 등에서 유상판매하던 비닐봉투는 아예 사용 금지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 등에서는 우산비닐 사용 금지 등이다.

이 가운데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와 비닐봉투 사용 금지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갖는다. 사업자의 자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배려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지자체와 함께 미참여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분기별 모니터링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는 계도기간 중이어도 소비자 요구 또는 사업장의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회용품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계도기간 중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 비닐봉투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 규정대로 비닐봉투는 유상 판매해야 하며, 카페 등은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참고로, 환경부는 해수ㆍ수분해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관련 올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24일 이전에 정비에 들어간다.

편의점 등에서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했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올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는 계도기간 중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질 수 있게 독려한다.

환경부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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