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빠진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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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빠진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 정미선 기자
  • 승인 2017.08.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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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혁신안 제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영홍 교수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발족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꾸린 가운데 가장 주축이 되어야할 가맹점주는 위원회 인선에서 제외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8일 감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간담회를 통해 10월 말까지 ‘프랜차이즈 상생혁신안’을 마련 의사를 밝혔다.

이후 협회는 10일 오전 11시 서초동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최영홍 위원장을 필두로 위원회를 위촉을 알렸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영홍 위원장을 필두로 학계 2명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시민사회단체 2명(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 법조계 2명(박경준 변호사, 김종무 변호사), 언론계 2명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하지만 최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으로 공정위가 빼든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적극 의견을 반영해야할 가맹점주가 혁신위원회에서 제외된 것.

이에 최 위원장은 “가맹점주에게도 혁신위원회 조직 구성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해왔다. 저 역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12년 동안 분쟁을 조정 하면서 단 한건도 소송으로 간 사건이 없었다”며 현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혁신위원회에 가맹점주를 인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프랜차이즈 갑질을 근절하고자 꾸린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에 을의 입장을 대변할 가맹점주가 빠진 것은 추후 혁신안 제출 후, 이에 대한 실현성 여부가 논란이 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 10월 말까지 주 1회를 모여 위원회의 회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낀 가맹점주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참여만으로 프랜차이즈의 근본적인 문제가 근절되는 것이 아닌만큼, 가맹점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선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닌 본사, 판매자, 소비자가 합당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국민들이 사업에 대한 법의식의 미성숙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본사도 법을 몰라서 범법 사항도 생기고, 가맹점주 역시 하나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식부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비롯한 오너리스크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들은 '기본'을 지키는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오너리스크 보상에 대한 부분도 “<호식이두마리치킨> 성추행 사건으로 가맹점들의 피해사건을 일일히 보상하게 되면 본부는 파산이다. 앞으로 법정으로부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프랜차이즈업계에 로열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로열티는 꾸준히 있어왔고, 그 형태가 정액제, 매출대비, 물류비에 대한 마진 등으로 달라졌을 뿐이며, 정당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의 근본적인 문제를 1~2년밖의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남을 성공하게 해준다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33건과 공정위의 6대 과제 (23개안)에 대해 매주 회의를 통해 10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혁신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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