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한국소비자원, 햄버거 조사 공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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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한국소비자원, 햄버거 조사 공개 막아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8.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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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햄버거의 위생상태를 조사해 공개하려던 이른바 '햄버거병'   조사 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것으로 확인됐다. 

<맥도날드>는 지난 7일 법원에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개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한국소비자원은 햄버거의 위생상태를 담은 보도자료를 8일 오전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맥도날드>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탓에 7일 오후 자료 배포를 취소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10일 나올 예정이다.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과 고소가 이어지자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의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원은 <맥도날드>를 포함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를 조사했지만 어떤 제품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맥도날드>는 검사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수거·운반할 때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 증식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지만 매장의 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소비자원 관계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이후 저온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보관·처리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은 채로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적 대응 검토를 위해 햄버거 위생실태 자료 공개를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가 제기한 법령상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법원 심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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