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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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7.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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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가맹희망자 권리 보장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계약이면서 위탁관리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해 정보공개서 제공 등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 관련 사건처리 건수가 2013년 201건에서 2015년 319건, 지난해에는 40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최근 가맹본부들이 병원,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있는 점포를 빌린 후, 가맹 희망자와 점포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가맹계약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까지 부가해 통상적인 가맹계약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서에는 창업하고자 하는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자신이 체결할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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