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제공과 예상매출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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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공과 예상매출액의 범위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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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이후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면, 정보공개서를 검토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의 제공 시점은 중요한 사항이다.

상황
가맹점사업자 A씨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인 B사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을 운영했는데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결과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매월 적자가 발생했다.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A씨는 가맹본부인 B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1억 2357만 149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점 주장
가맹점사업자인 A씨는 가맹본부인 B사가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계약체결 후 정보공개서 제공을 요청하자 이메일로 제공했으며, 가맹계약서도 계약체결 당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A씨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월 매출 558~780만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영업을 해 본 결과 월 평균 541만원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 주장
가맹본부인 B사는 가맹점사업자인 A씨에게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이후 뒤늦게 이메일로 제공했으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신청인이 본사로 잔금을 보낸 시점까지 16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월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영업을 개시해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월 평균 541만 240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적자의 원인은 매장 운영자의 개인 능력, 매장의 위치, 상권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데 이를 전적으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돌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 권고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본부 B사는 2000만원을 가맹점사업자인 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클리닉
위의 사건은 전형적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과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따른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공 시점이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최초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이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서 제공은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이 있을 경우 7일)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유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 검토를 충분히 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계약체결 이후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면, 정보공개서를 검토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의 제공 시점은 중요한 사항이다.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관심을 갖는다. 즉,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장래에 발생될 수익성에 대한 정보이다. 가맹본부는 적자의 원인이 매장 운영자의 개인 능력, 매장의 위치, 상권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데 이를 전적으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돌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장의 상권과 입지를 분석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요구한다. 다양한 내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예상매출액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어려울 지라도 근접한 수준에 접근해야함은 물론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표준화된 점포모델에 의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매장의 위치와 상권 등의 변수를 감안하여 점포가 결정돼야 하는데, 상권분석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데 가맹본부의 상권조사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최소와 최대의 범위가 1.7배의 범위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월 수익 550만원에 이를 것을 예상했다면 적어도 적자는 발생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맹본부가 정확한 상권분석과 예상매출산정을 하지 않은 채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인정된다.
상기 사건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예상매출액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것이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이성훈 주임교수(경영학 박사,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전문가로서 프랜차이즈 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랜차이즈 전사적 계약관리(ECM)를 개발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스템 경영과 각종 분쟁 발생과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mail kokuru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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