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여년의 기간 동안 여성근로자나 출산 등과 관련된 휴가, 휴직제도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뤄져 왔다. 이번 호에서는 여성근로자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운영되는 법정 휴가, 휴직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생리휴가
ㅇ 해당 직원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월 1일 부여할 수 있고, 여성 직원만 해당하며, 실제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ㅇ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실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을 공제한다
출산 전후 휴가
ㅇ 여성 직원은 산·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반드시 45일 이상 돼야 한다. (다자녀 임신은 120일,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60일 이상)
ㅇ 종전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은 연속해 45일 이상 돼야 한다.(다자녀 임신의 경우에는 60일 이상)
ㅇ 여성 직원은 임신 기간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태아 검진시간의 허용
ㅇ 여성 직원은 임신 7개월까지는 매 2달에 1회,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달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장근로 등의 제한
ㅇ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ㅇ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직원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8시간 미만인 직원은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단축된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ㅇ 산후 1년 미만 여직원은 1일 2시간, 주간 6시간, 연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ㅇ 18세 미만자와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본인 동의, 임신 중인 여성은 명시적 청구와 함께 별도의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있어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할 수 있다.
가족 돌봄휴직
ㅇ 직원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거나 회사의 대체인력 채용이 안되면 사용할 수 없다.
ㅇ 연간 90일을 한도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눠 사용하는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돼야 한다.
ㅇ 가족 돌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며, 임금은 무급이 원칙이다.
육아휴직
ㅇ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직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다른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사용할 수 없다.
ㅇ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다.
ㅇ 계약직 또는 파견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 기간이나 파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ㅇ 육아휴직 중 임금은 무급이 원칙이다.
ㅇ 직원은 일정한 경우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이내로 한다.
육아시간
ㅇ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은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