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와 가맹점 양수도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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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와 가맹점 양수도 승인 여부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10.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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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통지는 그 효력이 없어 가맹계약은 유효하다고 본다. 비록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폐점했다 하더라도 가맹점의 제반 시설 등이 그대로 보존돼 양수희망자는 현 상태 그대로 가맹점을 양수할 것을 원하고 있기에 가맹점 영업의 양수도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상황
가맹점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인 B사에게 가맹점 양수도 계약을 승인할 것을 요구했으나 가맹본부가 A씨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양수도 승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해 분쟁이 발생했다.
가맹본부인 B사는 2012. 5. 8. 가맹점사업자 A씨가 가맹계약 제11조(로열티 지급의무) 및 제16조(보고의무), 제25조(물품공급 및 운영관리), 제32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가맹점 매출액을 축소보고하고,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셀프리더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교육’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음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했다.

가맹점 주장
가맹점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지했으며, A씨는 이러한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가맹본부는 또다시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 추정액은 사실과 다르며, A씨가 가맹점의 매출을 허위보고하거나 영업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출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고 학원을 운영한 경험도 있는 자가 가맹점을 양수하고자 함에도 가맹본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양수도 승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 주장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 A씨에게 계약 위반사실을 통지해 A씨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자 했을 뿐이었기에 위 통지 이후 실제 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등원 횟수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2년 3월 매출액을 추정하여 보건대 1) A씨는 가맹점 개점 후 계속하여 가맹점 매출을 허위로 보고하여 왔다고 보여지므로 2) A씨는 가맹점 양도 전에 이를 우선 정산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계약 위반에 따라 가맹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했기에 가맹계약 해지 통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A씨가 ‘△△교육’에 입사한 후 ‘ㅇㅇㅇ’의 영업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교육’에서 ‘ㅇㅇㅇ’와 경쟁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ㅇㅇㅇ의 향후의 영업상 비밀 누설 가능성 및 그로 인한 경영상 위험부담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 양수도를 승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 권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이 없이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 것으로 이는 가맹계약서에서 즉시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이다. 이는 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계약 해지 절차도 위반한 것이므로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위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제11조 및 제16조 위반을 통지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는데 이 서면에서는 허위 보고한 매출을 재보고해 누락된 로열티를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기에 그 효력이 없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향후 경쟁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입사해 가맹본부의 영업상 비밀의 보호를 전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이유로 양도 승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양도 요청을 거절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통지는 그 효력이 없어 가맹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며, 비록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폐점했다 하더라도 가맹점의 제반 시설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양수희망자는 현 상태 그대로 가맹점을 양수할 것을 원하고 있기에 가맹점 영업의 양수도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양수도를 승인해야 함이 타당하다.

클리닉
위 사안의 경우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 지 여부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법상의 해지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문제의 논점이다. 
비록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위반을 시정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경고장의 형태로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가맹사업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지절차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해지절차를 지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 가맹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의 양수도에 동의해야 하는지, 어떠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가맹점은 가맹점사업자의 독립된 재산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브랜드 동일성과 가맹본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가맹점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가맹점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양수도의 제한 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동의가 없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양수도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동일성을 해칠 우려와 가맹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통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수도에 대한 통제는 가맹점을 길들이기 위한 악의적인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양수도라면 가맹본부는 이를 승인할 필요가 있다. 위 사안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쟁사 입사를 이유로 양수도를 거부한 것으로 이는 양수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며 양수도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양수도를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이성훈 주임교수(경영학 박사,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전문가로서 프랜차이즈 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랜차이즈 전사적 계약관리(ECM)를 개발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스템 경영과 각종 분쟁 발생과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mail kokuru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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