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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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6.10.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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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가맹사업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해 온 가운데,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력해오고 있다. 특히 ‘14년 가맹사업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영업지역 보호제도, 매장리뉴얼 강요 금지,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빌미로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행위나 광고·판촉 비용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주력하고 있다. 
공정위 정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며, 모든 가맹사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정부 3.0에 기반한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 시스템도 개발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재찬 위원장을 만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상생과 공정위의 올해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profile]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샐퍼드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경제학)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2008)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2011. 1. ~ 2014. 1.)을 역임한 뒤 제1 8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다.

창업시장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개인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규모와 현주소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브랜드)의 수는 4844개(가맹본부는 3910개), 이들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 수는 20만 8104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들도 일부 있을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는 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공정위에 신고 된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국내 약 5000개의 가맹본부와 20만여명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영업하고 있는 만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과정에서의 영업지역 축소, 점포 리뉴얼 강요,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강요, 원부자재 구입 강요, 영업시간 구속 등 대표적인 유형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영업지역 변경, 광고·판촉 내역 통보해야 

프랜차이즈 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그간의 공정위의 노력을 설명해 주신다면? 
그간 공정위는 가맹사업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4년 가맹사업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영업지역 보호제도, 매장리뉴얼 강요 금지,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빌미로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 변경 시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의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신규 도입된 제도에 대응한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신원노출에 따른 보복 등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광고, 판촉비용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3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최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하여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①광고·판촉 행사의 명칭·내용·실시기간, ②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총액, ③광고·판촉 행사별 집행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 총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실제 가맹본부가 금전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가맹점사업자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가맹본부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가맹본부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 어떤 업체를 선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선택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일단 발생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꼼꼼한 분석을 거쳐서 가맹본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정위는 ` ‘08년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가맹희망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등록된 모든 정보공개서를 가맹거래홈페이지(franchise.ftc.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 사이트를 방문하면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는 인터넷상의 각종 상업적 정보와 구분되는 공신력 있는 정보이므로 가맹희망자들은 반드시 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여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가맹본부를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맹희망플러스’ 오는 11월 서비스 개시해

이 외에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영업활동 조건이나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과 같이 가맹점의 운영과 직결되는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즉시 가맹본부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맹분야 분쟁은 가맹희망자들이 정보공개서나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가맹희망자들은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토대로 창업예정지의 인근 가맹점을 방문해 선배 가맹점 사업자들의 자문을 구해야 창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데,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와 함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공정위가 예비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칭 ‘가맹희망플러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가맹희망플러스는 공정위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이 협업해 가맹사업 비교정보, 상권분석 정보 등 모든 가맹사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정부 3.0에 기반한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 시스템입니다. 
 ‘15년 말 기준 4844개 브랜드의 상세 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서가 공개되고 있지만, 수십 장에 달하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들이 일일이 열람해 관련 정보를 비교·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맹점 개·폐점률,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창업비용 등을 정보공개서 열람 없이도 가맹본부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맹희망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지역별·업종별 종합 상권 정보를 가맹희망플러스를 통해서도 제공해 가맹본부 선택에 이어 최적의 점포 입지 선택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구축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11월에 대국민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자율적인 법 준수·자정노력 뒷받침돼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보다는 민사절차인 ‘분쟁조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권장합니다. 조정신청은 무료이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양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동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어 가맹본부가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제기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36일(2015년 기준)로 다른 구제수단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가맹본부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꺼려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공정위의 익명 제보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등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최근 가맹본부들 사이에서 상생협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상생협약은 어떤 제도인지?
상생협약은 2014년 가맹사업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자발적으로 가맹사업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5000개에 달하는 가맹본부와 20만여개의 가맹점사업자간의 무수히 많은 거래관계를 정부의 감시와 규제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는 방식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맹본부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자정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CJ푸드빌 <뚜레쥬르>, GS리테일 <GS25> 등 4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타 가맹본부들도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가맹본부의 협약 체결과 준수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외식업종 표준계약서 개정작업 가이드 제시

2016년도 이제 3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올 연말까지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요?
이번 정부는 경제민주화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법령 개정과 법 집행에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시장거래질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며, 실제 체감과 조사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유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맹분야의 거래질서 개선이 더디게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맹분야에 대해 최우선 순위를 두어 공정위의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작업과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마치고 후속작업을 진행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전면 삭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가맹본부 측면에서 현행법상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조사 개시 후 가맹본부들이 장기간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시효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외식업종 표준계약서 개정작업도 연내 마무리해 공정한 계약의 가이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잡음도 많습니다. 가맹본부의 갑질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맹점 을의 횡포도 만만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에 주문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없이 성장할 수 없고, 가맹점들은 가맹본부 없이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한마음이 되어 시장에 아직 숨어있는 새로운 가치들을 찾아냄으로써 소비자의 사랑과 신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공유해 나간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맥도널드>, <KFC>, <서브웨이> 같은 글로벌시장을 석권하는 세계적인 가맹브랜드가 하루빨리 나타나길 기대해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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