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봉이통닭> 가맹점 대상 ‘해피적립 시스템’ 시행
상태바
<또봉이통닭> 가맹점 대상 ‘해피적립 시스템’ 시행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8.06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적립금 현금으로 돌려줘
▲ <또봉이통닭>가맹점 대상‘해피적립 시스템’시행Ⓒ또봉이통닭 제공

옛날 치킨 프랜차이즈 <또봉이통닭>이 가맹점을 위한 현금 적립 지원 정책인 ‘해피적립 시스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피적립 시스템’은 <또봉이통닭>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 기간 동안 판매한 닭의 개수에 현금을 적립 시킨 후, 가맹 기간이 끝나면 해당 적립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닭 한 마리 당 50원의 적립금을 적용시키는데, 예를 들어 1일 50마리 닭이 판매됐다면 하루 닭 판매 적립금은 2500원(50마리X50원)이 되는 셈. 한 달이면 7만 5천 원의 적립금이 쌓이게 되고 3년이면 270만 원의 적립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해피적립 시스템은 또봉이 가맹점을 위한 제도로 매출 향상을 독려하고 성실히 근무한 가맹점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됐다.

<또봉이통닭> 최종성대표는 “<또봉이통닭>이 성장하는 데는 가맹점주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동반성장을 이뤄나가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해피적립 시스템 제도를 시작으로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또봉이통닭>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봉이통닭>은 ‘옛날 맛 그대로 추억을 튀겨드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중장년층에게는 통닭에 대한 추억의 향수를, 젊은층에게는 <또봉이통닭>만의 신선한 맛과 품질을 선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