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외식업 배달앱 매출 15조6천억…2년새 4배 이상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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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외식업 배달앱 매출 15조6천억…2년새 4배 이상 ‘껑충’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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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전체 매출에서 배달앱 비중이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ㆍ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빅데이터 활용 외식업 경기분석’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 매출은 101조5000억원이다. 그중 오프라인 매출은 85조9000억원(84.7%), 배달앱 매출은 15조6000억원(15.3%)이었다.

특히, 배달앱 매출 비중은 2019년 3.7%에서 2020년 8%로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더 올랐다. 2019년 말 발견돼 국내에는 2020년 2월경에 상륙한 코로나19 이후 2년새 배달앱 매출 비중은 4.1배로 더 커졌다.

배달앱 매출액은 2019년 4조원에서 2020년 7조6000억원, 2021년에는 15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증가한 배달앱 매출 비중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은 못 미쳤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8~10월 배달앱 이용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외식업주들이 부담하는 주문 1건당 배달비는 평균 3394원으로, 배달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69.3%에 달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9%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21.7%였다.

이마저도 지난해 8∼10월 설문조사로, 올해 배달비가 더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은 더욱 커졌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이 고객을 잡기 위해 ‘단건 배달’ 등을 선보이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 라이더의 ‘몸값’이 올랐으며, 배달앱 이용이 늘어난 만큼 배달앱에 지불해야 하는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도 늘었다.

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입점업체 규모별로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와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가 1년 넘게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불공정 거래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장의 변화에 맞춰 최소한의 규제라도 신속히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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