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접수…방역지원금 받은 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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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접수…방역지원금 받은 업체 대상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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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745점∼919점,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이 24일부터 시작했다.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무관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 신청이 안 된다. 또한,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최대 1천만 원까지며, 보증기한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내 대환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차에는 전액 면제,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0.8%→0.6%)해준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 개사에 3조8000억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 앱에서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잡을 막고자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와 대표번호,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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