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대행 플랫폼 3사 ‘약관 손질’ 권고…불공정 계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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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대행 플랫폼 3사 ‘약관 손질’ 권고…불공정 계약 여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5.28 11:47
  • 조회수 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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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올 생각대로 홈페이지 캡처
로지올 생각대로 홈페이지 캡처

배달대행 플랫폼 3사가 지역 배달대행 업체와 계약할 때 부당하거나 과도한 조항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불공정 계약을 자율 시정토록 배달대행 플랫폼 3사에 권고했다.

약관 손질을 해야 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3사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 ▲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 ▲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이다.

24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로지올은 지역 배달대행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운영 지원비의 2∼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렸다.

또, 지역 배달대행 업체 잘못으로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종 또는 유사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업금지’ 조항도 두었다. 배달대행사(D/A) 운영계약서에서는 1년, 위탁관리계약서에서는 5년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지역업체가 로지올 시스템에 등록한 배달망을 로지올의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해, 지역업체가 계약 해지하면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메쉬코리아 역시 경업금지 조항을 내세워 지역 배달대행 업체가 자사 기사의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을 감시하도록 했다.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면 해당 지역 배달대행 업체가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했다고 보고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앞으로는 계약 해지 전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바뀐다.

로지올과 메쉬코리아도 불공정한 위약금 조항과 배달기사 경업금지 조항 등은 없애기로 했다. 공정위의 점검 결과를 수용하고 해당 조항을 모두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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