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플러스> 4∼6월 오픈 가맹점 ‘안심창업보증제’…본사 제시 매출액과 다르면 보상
상태바
<치킨플러스> 4∼6월 오픈 가맹점 ‘안심창업보증제’…본사 제시 매출액과 다르면 보상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3.22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킨플러스>가 최근 획기적인 ‘안심창업보증제’를 선보였다.

안심창업보증제는 창업 후 매출이 본사가 제시한 매출과 다르면 최대 2,00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대상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신규 오픈하는 가맹점이다.

가맹점은 정착 기간인 4개월째부터 1년까지의 매출이 본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미달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치킨플러스>는 가맹본부는 ‘돕는사람들’로 론칭 당시부터 주목받았다. 불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을 요구하지 않고, 가맹비와 본사 로열티 등의 비용도 없애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맹점과 동반성장을 위한 제품개발과 브랜딩에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이달 초에는 tvN드라마 ‘철인왕후’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배우 신혜선과 ‘얼씨구맵닭’ 제품 TV 광고를 촬영,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썼다.

이 같은 노력에 창업 1년 만에 가맹점 100호점을 돌파하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대만 등 해외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현재는 북미 대륙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가장 최근 오픈한 대만 타이베이점은 코로나19에도 맛을 보려는 이들로 줄을 서고 있다고 한다.

<치킨플러스> 관계자는 “창업 후 가장 큰 고민인 매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맹점 모두 기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는 본사의 자신감을 표현한 제도”라며 “더불어 가맹점 사장님과 공존하고 상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