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설기준 신설 “설치류·해충 원천차단”…과태료 증액, 50만→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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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설기준 신설 “설치류·해충 원천차단”…과태료 증액, 50만→100만 원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2.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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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에 나선다.

9일 식약처는 음식점에 설치류나 해충이 유입을 원천차단하는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음식점에서 쥐나 바퀴벌레가 나오면 과태료를 증액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족발과 함께 온 부추무침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보건당국의 대처가 미온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설치류 또는 그 배설물이 발견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행 50만 원에서 2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쥐나 바퀴벌레가 애당초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기준도 생겼다.

이외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는 절차와 지정을 취소하는 기준도 시행규칙에 명시된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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