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보다 거래관행 개선 87.6%”…불공정거래 1위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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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보다 거래관행 개선 87.6%”…불공정거래 1위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2.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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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가맹점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0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11월, 전국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87.6%로, 3년 전인 2017년에 비해 73.4%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가맹점주 비율은 42.6%로, 10명 가운데 4명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13.5%로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다.

실제, 본부와 점주가 광고·판촉행사비를 공동 부담하는 경우는 86.2%로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점주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응답이 43.5%, 사전 동의는 21.6%, 사전 협의는 28.1%로 나타났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 반드시 점주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96.1%에 달했다.

코로나19 관련 가맹본부 지원정책 중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점주의 60.4%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라고 응답했다. 그 뒤는 로열티 인하·면제(47.6%), 임대료 지원(43.8%) 등이 이었다.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거래관행으로 꼽힌 바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할 때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공급받아야 하는 물품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가맹점주의 29.5%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시중보다 비싼 물품 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커피 업종이 50.3%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순이었다.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점포 점주는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점포 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언급을 들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점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점주 동의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장기점포 점주가 계약을 안정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장기점포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치킨·편의점 외 여타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회사는 먼저 1년 동안 직영점을 운영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정책’가 신설된다. 그 외에 가맹점이 법률상 단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맹점주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정책만족률 역시 87.5%로 집계됐는데 이는 그동안 가맹분야 법령 개정, 표준계약서, 자금 지원 등 여러 정책 등이 긍정적 평가로 해석된다”며 “여전히 광고비전가·위약금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해 가맹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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