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 지난달 28일 고시했다.
고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가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주문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수준을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2017년 5월부터 시행됐다. 자율 신청으로 이뤄지며,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분류된 영업장은 식약처나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세 단계로 나뉜다. ‘반찬까지 덜어 먹기’ 등 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는 음식점에는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음식점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표시물을 게시할 수 있고, 음식 포장지에도 위생 등급 지정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주문 시 위생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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