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 “지역상품권 거부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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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 “지역상품권 거부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1.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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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이 지역화폐 철원사랑상품권 사용을 거부하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철원사랑상품권은 1천 원, 5천 원, 1만 원 등으로 출시됐으며, 금액의 7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철원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가 있어 왔다. 이에 철원군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만든 지역화폐가 오히려 ‘푸대접’ 받는 것을 바로잡고, 잘못 이용된 것을 막고자 강경책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소비자가 철원사랑상품권으로 70% 이상을 결제하고 거스름돈 환급 요청 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실제 물품 거래가 없는데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철원사랑상품권을 사고파는 속칭 ‘깡’ 행위가 걸리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천만 원, 2차 1천500만 원, 3차 2천만 원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철저한 이용 준수사항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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