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전국 19만여 개 카페 점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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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전국 19만여 개 카페 점주 ‘환영’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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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18∼31일까지 연장
헬스장·노래연습장 인원제한 영업 허용

방역당국이 앞서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8∼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아울러 대국민 명절 설을 맞아 2월 1∼14일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자영업자의 영업제한 성토에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했다. 특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일부 시설의 운영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18일부터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점주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헬스장 등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 조건 하에 운영을 할 수 있다. 학원은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하에 영업이 가능하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최대 10일간의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이달 말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이용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주점 형태의 ‘홀덤펍’은 기존대로 이달 말까지 영업 금지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영화관·PC방, 전국 교습소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의 운영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동안 비대면만 허용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은 인원 수를 제한하는 조건 하에 대면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수도권은 좌석 기준 10% 이내, 비수도권에선 20% 이내에서 대면 진행이 가능하다. 단, 이외 모든 소모임과 식사, 기도원·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은 모두 금지다.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이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이동에 따른 확산 위험을 줄이고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 등을 권고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확산 추세를 지켜본 뒤, 2월부터 적용할 방역 조치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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