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마루> “계육값 오르면 초과금은 본사가 제공”…2개월간 계육값 일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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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마루> “계육값 오르면 초과금은 본사가 제공”…2개월간 계육값 일부 추가 지원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1.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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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마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맹점 지원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치킨마루>는 코로나19 발생 때나 조류독감(AI) 파동 때 가맹점의 고통분담을 나누는 정책을 펼쳐왔다. 일례로 예비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4무(無)정책’과 계육가격 상한제를 꾸준하게 시행하고 있다.

4무정책은 로열티, 광고송출, 홍보물, 오픈행사 비용을 본사가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배달앱 금액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되기도 했다.

계육가격 상한제는 기준금액 이상 계육값이 오를 경우 초과금은 본부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여기에 추가로 2개월간 계육값 일부를 지원하는 이중지원 정책을 펼친다.

<치킨마루> 관계자는 “최근 계육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뿐만 아니라, 시장 내 계육 수급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 타 브랜드의 경우 닭을 공급받지 못해 오후 4시에 가게문을 닫는 등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킨마루>도 계육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가맹점 사장님들을 생각하며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금번 추가 지원 정책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치킨마루>는 경제 불황으로 지갑이 가벼워진 소비자를 위해서도 신메뉴 ‘눈꽃치즈팡’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 호응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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