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장맛있는족발> 대표 소환 수사…CCTV로 쥐 들어간 경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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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장맛있는족발> 대표 소환 수사…CCTV로 쥐 들어간 경로 확인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2.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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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완 대표이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프랜차이즈 <가장맛있는족발>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장맛있는족발>은 최근 배달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돼 화두에 올랐다. 이에 식약처는 <가장맛있는족발> 상암디지털점의 CCTV를 확보하고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5∼6㎝가량의 생쥐가 음식점 천장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다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지는 영상을 확보했다.

음식점에서 쓰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개를 수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검사를 한 결과에서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해당 매장이 분변 등 쥐의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시설 개‧보수를 명령했다. 해당 매장은 휴업하고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과 소독을 한 다음 5일부터 천장 등 시설 전반을 보수 중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식당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에서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면 직접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에서 원인을 조사했다.

아울러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법은 음식에서 설치류·양서류·파충류·바퀴벌레 사체, 칼날 등이 1차로 적발되면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2, 3차 적발 시에는 각각 영업정지 7일, 15일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는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0일, 20일 등으로 늘어난다.

한편, ‘쥐 파동’과 관련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본사가 10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최종완 대표이사는 사과문에서 “피해를 입으신 고객과 저희 브랜드를 사랑해주신 모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당사 매장(상암디지털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업의 대표로서 매장관리 소홀로 인한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건 발생 즉시 사과드려야 했으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원인 규명을 해야 했기에 늦게 사과를 올리게 된 점 죄송하다”고 뒤늦은 사과에 대해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으로 크나큰 충격과 피해를 입으신 해당 고객님을 직접 찾아뵙고 진실을 담은 사과와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드렸다”며 “전 매장을 대상으로 방역업체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과문에도 국민 공분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 발생 직후 제보자가 본사에 전화해 항의했을 때 가맹점과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해당 매장에서 쥐가 지나가는 영상이 그대로 보도됐음에도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다. 식약처에서 대표를 소환하자 때 늦은 사과에 나선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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