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이 배달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배달앱 5곳, 배달의민족 · 배달통 · 요기요 · 위메프오 · 쿠팡이츠 등에 입점해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28개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배달앱에 입점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제대로 표시한 브랜드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3곳뿐이었다. 나머지 25개 브랜드의 가맹점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아예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점포 수 1백개 이상을 운영 중인 제빵·햄버거·피자·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자원은 가맹점주가 배달앱에서 직접 정보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게 정보제공 칸을 신설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보 제공이 미흡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권고 조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권고를 받은 프랜차이즈 19곳은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개선을 완료했다.
배달앱 2개사, 쿠팡이츠와 위메프오는 앱 내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버튼을 신설해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되게 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외식 상품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 및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알레르기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