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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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의 자격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8.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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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본부의 자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이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부와 브랜드의 숫자가 양적인 측면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 질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격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프랜차이즈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깊은 연구와 고민을 통해 제대로 된 가맹사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중국은 1년 이상 2개의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가맹사업을 허락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3개의 직영점을 2년 이상 운영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맹본부의 수는 4,882개이다. 이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미국 3000개, 일본 1300개와 비교해 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다. 이 중에서 외식업 가맹본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육박한다. 

미국은 3,000개의 가맹본부가 74만개의 가맹점, 일본은 1,330개의 가맹본부가 26만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4,882개의 가맹본부가 24만3,454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10개 미만의 가맹점을 가진 브랜드가 655개에 달한다.

 

프랜차이즈, 직영점 운영 전제가 해답?
보통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을 통해 매출과 재료비 등 수익성을 검토하고, 브랜드의 시스템을 정비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직영점이 없는 브랜드도 654개로서 이러한 브랜드의 경우 전혀 검증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에 따른 실패의 위험은 가맹점이 떠안기 마련이다.

얼마 전,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있었다. 이 학술대회의 주된 쟁점은 과연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일정 수의 직영점 운영을 전제로 가맹사업의 자격을 제한해야 하느냐였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직영점 운영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수익성을 검중하고, 타깃 고객층과 고객에 맞는 표준 상권, 그리고 콘셉트에 맞는 가게의 규모, 그리고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가맹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가맹본부의 자격에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반하며 유럽과 프랜차이즈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가맹사업 전에 직영매장을 운영해볼 것을 권고하고는 있을 뿐,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직영점 없는 가맹본부,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야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스템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영매장의 운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외식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음료와 제품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으므로 브랜드 수명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직영매장 운영을 전제로 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대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다만,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직영 매장 운영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경우, 재료비와 인건비 계산을 전혀 하지 못해서 가맹점주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한다.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도 전에 가맹점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가맹본부의 자격에 제한을 부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반하므로 제한을 부여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예비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직영점 없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경우 매우 엄격한 잣대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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