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장·단점을 검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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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장·단점을 검토하다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8.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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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사업은 미국으로부터 유래한 개념으로 간단하게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의 복제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예를들면 <맥도날드>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비슷한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햄버거 제조방법을 통일화 하여 동일한 시스템에 의해 점포가 운영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통일성이 가맹사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가맹사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의 기본 개념 검토 
(1)  가맹사업의 핵심 가치 
- 가맹사업의 핵심 가치로는 1) 전문화(specialization), 2) 단순화(simplification), 3) 표준화(standardization) 3 가지를 들 수 있다. 

- 여기서 전문화는 간단히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리킨다 할 수 있다. 창업자가 본인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타 브랜드와 구별되는 본인만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음식점을 예로들면 얼마전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되어 유명해진 포방터시장 돈가스집 등을 들 수 있다. 

- 단순화는 전문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가맹점에 복제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하여 대량으로 생산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정을 최소화하여 단순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포방터 돈가스집의 경우 본인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돈가스를 점주가 제조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가맹점이 수백개가 되었을 때, 그러한 방식으로는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맛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정을 최대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 표준화는 가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통일성 유지를 위해 매장 운영방식과 상품 제조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상품 제조 레시피를 동일하게 하고 고객 응대 방법을 동일하게 하며, 이를 매뉴얼화하여 동일하게 매장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2) 가맹사업화를 통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궁극적 목적 검토 
- 가맹본부의 입장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화를 통해 1) 본인의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손쉽게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고, 2) 가맹점 개설비용, 물류비용, 로열티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가맹점사업자의 입장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독립점포 창업을 하였을 때보다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주며, 가맹본부의 안정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어 관련 경력이 적거나 없더라도 본인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 공통사항 : 동일한 영업표지를 단 매장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노출빈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브랜드력이 생겨, 고객의 인지도, 호감도 및 충성도를 비교적 손쉽게 높일 수 있다.  

 

2. 가맹사업의 장·단점 검토 
 (1)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사업의 장점

- 손쉬운 매장 확장 : 어떠한 업종이든 대량 구매를 통한 공급단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공동 구매를 할 업체 수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만일, 가맹본부가 직영점으로만 매장을 확장한다면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여러 매장을 개점하기도 곤란하여 매장 수를 늘리는 것이 더딜 수 밖에 없다. 반면 가맹사업을 하게 되면 타인의 자본으로 매장을 개점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자본이 투입되지 아니하고도 동일한 브랜드의 매장을 개점할 수 있으며, 직영점을 개점하는 것 보다 본사의 투입인력이 현저히 적게 요구되기 때문에 창업희망자만 있다면 동시에 여러매장의 개점이 가능하다. 

- 안정적인 수익의 창출 :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보면, 1) 직영점 운영수익, 2) 가맹점 개설수익(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초도물품 마진, 시설비 마진, 감리비 등 인테리어 마진 등), 3) 물류수익, 4) 로열티, 5) 그 밖에 거래업체를 통한 백마진(POS업체, 세스코 등 방역업체, CAPS등 경비업체, 주류, 음료 업체 등) 등으로 구성되는 바, 가맹점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 위험의 최소화 : 가맹본부가 직영점으로 매장을 늘린다면 외부 투자를 받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매장의 개점에 필요한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해당 매장이 매출부진으로 폐점을 하게 된다면 가맹본부가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다. 반면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매장 개설을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성공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해당 매장의 영업실패에 대해 본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 소요 비용의 최소화 : 가맹본부가 직영점으로 매장을 늘린다면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매장 임대료, 원재료비 등 해당 매장에서 소요되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모두 부담 하여야 하고, 직영점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본부에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들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 비용이 극대화 된다. 반면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 운영 비용을 점주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가맹본부 운영 인력도 직영점으로만 매장을 늘릴 경우 보다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브랜드 홍보가 용이 : 가맹사업의 경우 브랜드 홍보를 위한 광고,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브랜드 홍보를 할 수 있다.

 
 (2)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사업의 단점
- 법률적 압박 : 2002년 가맹사업법 개정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가맹본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고 있으며, 진보정권 및 지자체장의 정책적 압박으로 인해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법률적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 일방적 정책결정이 용이하지 아니함 : 과거 가맹본부의 경우 물류비, 광고/판촉 활동 등 가맹사업의 정책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 본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진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가맹점사업자 협의회 구성이 법으로 보장되어 가맹점사업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책결정시 본부가 점주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 및 지자체도 이를 권장하고 있어 본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힘들어지고 있다. 


 (3)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가맹사업의 장점
-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의 차용 : 사업 아이템을 고안해 내고 점포를 만들어 성공시키기 까지는 매우 많은 노력과 위험이 따르나 가맹점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타인의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법률적 침해 위험없이 손쉽게 운영을 할 수 있다. 

  - 실패 위험의 최소화 : 가맹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점 초기 본부 직원을 파견하여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관리를 하여 주고, 이후 신메뉴 개발/ 지속적인 슈퍼바이징 등 점포 운영 경험이 없는 점주라도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어 독립점포 창업에 비해 실패의 위험을 줄여준다. 

- 브랜드력의 차용 : 독립점포 매장이 브랜드력을 갖기는 매우 어려우나 가맹사업의 경우 이미 확보된 브랜드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에 가맹을 하게 되면 손쉽게 브랜드력을 가져 고객 확보가 용이하다. 


 (4)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가맹사업의 단점
- 환경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 가맹사업의 경우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통일성의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통일성 훼손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함부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반면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서울과 부산의 환경이 같을 수 없으며, 대도시와 소도시의 환경이 같을 수 없으므로 매장 주변 환경에 맞추어 점포 운영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가맹점의 경우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다. 

- 고비용 : 가맹점의 경우 독립점포 창업에 비해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원재료비도 많이 소요되며, 광고비로 본사에서 수령해 가는 비용도 있으며, 기타 독립점포 창업에 비해 비용 소모가 많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 
- 가맹본부의 지시 / 통제 / 관리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에 의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빌려쓰고 있고, 가맹본부의 지시/통제/관리를 받을 것을 약정하였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 가맹본부의 갑질 : 가맹사업의 경우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10년 이상 가맹점들의 가맹계약 갱신거절, 가맹계약의 해지, 오너리스크, 인테리어 개선 강요 등 가맹본부의 갑질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이 본사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가맹사업의 경우 시스템 자체가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갑질은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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