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상권 창업, 과연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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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권 창업, 과연 안전한가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6.16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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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특수상권 매장을 인수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매출과 수익 자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요즘은 매출 뿐 아니라 수익률이 매우 중요하므로 재료비나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받고 이를 보증한다는 서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수 상권 문제로 찾아오는 분들 대부분이 중간 컨설턴트 말만 믿고 매장을 인수하거나 입찰을 받기 때문에 막상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근거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김정숙 씨는 병원 간호사를 하다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3년 정도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다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대형 병원 내에 빵집을 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편하게 거둘 수 있다는 블로그를 보게 되었다. 본인이 대학병원에서 수년 간 근무한 적이 있고, 병원에는 환자뿐 아니라 환자 가족, 문병인 등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병원 내 카페가 북적이던 것을 기억하던 김 씨는 대학 병원 내 베이커리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다.


특수상권도 실패 사례 많다  
그런데 막상 인수하고 보니, 매장을 중개했던 창업컨설턴트가 약속(?)했던 매출보다 10~20%정도 적게 나오고, 옆의 카페에서도 몇 가지 빵을 커피와 같이 팔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업원들도 자주 그만두고 알바생도 구하기 어려워 본인이 직접 매장에 나가 있는 시간도 길어졌고,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을 따로 구해야 하니 비용이 추가로 들고 있다. 

특수상권이란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용어다. 주로 백화점, 대형쇼핑몰, 할인점,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관공서, 지하철 구내 등에 입점한 가게를 말한다. 창업사이트나 창업카페, 창업컨설팅 사이트를 보면 이러한 특수상권을 적극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이러한 창업 사이트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에 의하면, 마치 특수상권에 들어가서 창업하면 일정한 매출이 보장되거나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을 하다보면 흔히 말하는 L백화점, H백화점, S백화점의 일급 특수상권에서도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결국 아이템의 경쟁력이나 노하우, 브랜드 파워, 재료비나 인건비 비중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것이지 특수 상권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매도 입장에만 선 중개 주의해야 
또 특수 상권 전문가나 특수상권전문 사이트를 보면, 마치 자신들이 이러한 백화점이나 쇼핑몰과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입점할 수 없다는 암시를 주며 광고한 글이 많다. 그러나 이 역시 터무니없는 얘기다. 오히려 일급 특수상권들은 이러한 창업컨설턴트나 창업컨설팅 회사들이 중간에서 중개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경계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중개하는 특수상권 매장들은 무엇인가? 바로 특수상권 내 매장들을 운영하던 상인들이 내 놓은 매장을 중개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이 무슨 백화점이나 쇼핑몰과 계약을 맺거나 특수한 인맥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매물을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상 매도인의 편에서 중개하기 때문이다. 특수 상권 창업 매장과 관련하여 상담을 해 보면, 중개하는 창업 컨설팅은 가게를 내놓은 매도인에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매수인에게는 300~500만 원 정도(매수 대금에 따라 조금씩 다른다)의 정액을 받는다. 

 

거래만 성사시키는 컨설턴트 경계할 것 
결국 겉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위해 중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매도인에게 더 큰 이익을 얻으므로 무조건 거래를 성사시켜야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야 매도인으로부터 비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창업 컨설턴트와 상담을 하면서 인간적인 정이 쌓이고 개인적인 얘기도 오고가면서 진정한 내편이라고 느꼈는데, 나중에 자신에게 거짓말한 부분이 밝혀지면서 인간적인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경우를 본다,

가끔 인터넷 블로그나 창업카페의 글을 찾아 읽는데, 특수상권 물건을 중개하는 회사에서 올린 글들 중에서 구체적 수치(유동인구수, 병원의 경우 병상 수 등)를 언급하며 안정적 수익을 언급하고, 자신들이 아니면 이러한 프리미엄 상권에 입점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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