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의 갱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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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의 갱신에 관한 고찰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6.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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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간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 있다는 것은 가맹사업 업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 10년이 넘은 가맹점들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다. 가맹본부에서 10년이 넘은 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맹본부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가 10년이 넘은 가맹점계약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이유 가운데는 첫째, 10년이 넘은 가맹점의 경우 가맹브랜드에 대한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맹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많아 신규 가맹한 가맹점사업자들만큼 본사가 지시, 통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런 가맹점을 정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욕구가 반영된 경우가 많다. 둘째, 가맹브랜드 중에 가맹계약 갱신비를 책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갱신비가 있다 하더라도 면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맹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가맹본부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10년이 넘은 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 해당 지역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수익, 설비, 기기 마진 등 다양한 개설수익을 수취할 수 있어 가맹본부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이 된다.

 

가맹점계약 갱신 보다 신규 가맹계약 니즈 커
셋째, 초창기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사업이 얼마나 잘 될지 몰라 초창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에 대해 영업지역을 상당히 넓게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설정해준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또 가맹사업법 상으로도 가맹계약 갱신 시 다른 가맹조건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미리 조건변경 통지를 하면 조건 변경이 가능하나, 영업지역 만큼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는 10년 넘은 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지역을 나누어 복수의 가맹점과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10년이 넘은 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고, 가맹점사업자의 입자에서는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커 양측 간의 욕망의 충돌이 발생,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해 1)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가 있는 경우와 2)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고, 3) 10년이 넘은 가맹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가맹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에서 90일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해야 한다. 이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기재돼 있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10년이 넘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이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에 대해 가맹본부는 법으로 정해진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점주에게 해야 한다. 여기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에 대해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갱신요구에 대해 거절을 하는 경우 적법한 갱신거절이 되느냐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제13조 제1항 각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갱신거절 사유가 없이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갱신거절이라 볼 수 없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가맹점주의 적법한 갱신요구에 대해 가맹본부가 갱신거절을 하였으나 갱신거절을 한 날이 점주의 갱신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이나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에서 90일을 도과한 경우 이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이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의해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에서 90일까지 갱신거절 통지하거나 가맹점주의 적법한 갱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 것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적법한 갱신거절이 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에 대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통지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에서 90일을 도과한 경우라도 갱신거절의 효과가 발생된다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가 없는 경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가 없고 가맹본부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가맹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법정갱신에 대해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여 가맹계약을 기간만료로 종료시킬 수 있다. 만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자 한다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에서 90일까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점주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10년이 초과된 가맹점의 점주가 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10년이 초과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10년이 초과된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요구를 가맹본부에 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대한 권리가 아닌 단순 요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구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든 없든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면 갱신거절의 효과가 발생하느냐이다. 생각건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3항의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요구권을 가지고 갱신요구를 하는데 대한 갱신거절을 말하는 것으로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의 경우는 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가맹본부도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점주의 갱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갱신거절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갱신거절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적법하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방법은 제13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에서 90일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서면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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