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근로시간제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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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로시간제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3.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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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 근로시간제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연 근로시간제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의의 및 취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 제도를 의미합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2주 이내 단위와 3개월 이내 단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활용 가능한 업종
ㅇ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
ㅇ 계절적 업종(빙과류, 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음식서비스, 접객업 등)
ㅇ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하여 근로가 연속해 필요한 업종(철강, 석유 화학 등)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법적 효과
ㅇ 도입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인 경우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의사항(연장, 야간, 휴일근로, 주휴일, 연차휴가와의 관계)
(1) 연장근로
ㅇ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제외하고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휴일, 야간근로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일, 연차휴가 부여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출근률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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