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위탁운영 매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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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한 위탁운영 매장에 대한 고찰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3.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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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이야기

위탁운영 매장은 병원, 지하철, 백화점 등의 경우 관리주체가 개별 가맹점사업자와 임대계약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길 원하기 때문에 관리주체와 가맹본부가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가맹본부가 해당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경우 위탁운영 매장으로 전환하여 위탁운영 점주로 하여금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매장을 위탁운영매장이라 한다.

 

가맹본부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 매장으로 전환해 위탁운영 점주로 하여금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위탁운영매장의 경우, 위탁운영 점주를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위탁운영점주와 상담한 사례가 있어 해당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위탁운영점주도 가맹점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주 문의사항: 프랜차이즈 카페 OOO OOOOO병원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2년 운영기간 동안 프랜차이즈 물류공급이 80번 가량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물품이 없어서, 매번 문자로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이 늘어갔고, 최근에는 이름도 전화번호도 적지 않고 비방하는 손님의 불만 글에 본사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다음 번에 한번 더 불만사항이 나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을 해지 당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서 불안합니다. 본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생긴 불만사항들인데 점주인 제가 피해를 보아야 하나요?

답변사항: 대표님께서는 종합병원 내에 위탁운영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병원, 백화점, 지하철역사 등의 경우는 개인과 계약하는 것을 원치 아니해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을 하도록 계약을 하고 본사는 내부적으로 점주에게 위탁운영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매장의 경우 ‘가맹계약서’가 아닌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며, 위탁운영점주의 경우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위탁운영점주에 대해서도 가맹점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로 보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맹계약 해지하고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청구가능 
만일 가맹본부가 1)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던가, 2)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고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하였는데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다던가, 3)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비, 교육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본사 통장에 직접 입금하게 하였다던지,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면서 단순히 구두로만 하였다던지 아니면 허위의 매출액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이를 근거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이런 점을 무기로 가맹본부와 협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5조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이 있고, 동조 제3호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을 해주어야 하며, 동조 제5호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본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기재해 주신 사항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제대로 물품 공급을 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신다면 가맹사업법 제5조 및 제4조 위반을 근거로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하실 수 있고, 이런 점을 무기로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맹본부와 협상을 통해 가맹점 운영노력에 주력해야 
다만, 대표님께서 첨부하신 서류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직원 기타 근무자의 불친절로 인해 가맹점에 시정요구를 한 것이며, 해당 서류로 보아 기존에도 시정요구를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가맹본부의 주장 및 시정요구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이를 통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사업법에 부합하는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기에서 기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숙고기간 위반, 가맹금 예치제 위반, 허위, 과장 정보제공,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대표님께서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및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을 뿐이지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대표님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한 고객 클레임을 다시 받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가맹본부와 협상을 통해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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