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매출, 다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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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매출, 다른 세금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9.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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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종류는 수도 없이 다양하다. 같은 매출이라도 그에 대한 원재료와 비용 등에 따라 내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세무대리를 하다보면 거래처로부터 가끔 듣는 말이 있다. “우리랑 옆 가게랑 규모도 비슷하고 매출도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요?” 비슷하게 보이는 매출규모라도 세금의 규모는 당연히 다른데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한다.

원가와 순수익에 따른 세금차이
음식점은 한식, 중식, 일식, 경양식, 분식, 커피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런데 왜 같은 매출의 커피전문점과 한식전문점은 세금이 다를까? 같은 매출의 치킨전문점과 활어전문점은 왜 세금이 다를까? 그 이유는 음식의 종류마다 그 원가를 구성하는 형태와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커피전문점과 한식전문점을 비교해 보자. 커피전문점의 경우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커피원두 또는 원액, 유제품, 테이크아웃용 컵 등의 소모품 그리고 물 정도일 것이다. 실제로 순수 커피 관련 원가는 커피 한잔 가격의 10~15% 미만이다. 그런데 한식전문점의 경우 식재료비가 보통 30% 내외이며, 채소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40%까지 원재료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커피전문점에서는 아르바이트 1~2명 정도면 일을 할 수 있지만, 한식전문점에서는 보통 주방, 홀, 카운터까지 최소 3~5명 정도는 일을 해야 한다. 양자 간 이런 단순 비교만으로도 커피전문점의 비용이 한식전문점에 비해서 원가가 적게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가가 낮다는 것은 비용이 적다는 것이고, 이를 바꿔 말하면 순수소득이 높다는 말이 되고 소득이 높으면 세금도 높아진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치킨전문점과 활어전문점을 비교하면, 이 두 업종의 차이는 원가를 구성하는 식재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냐 면세냐의 차이다. 치킨전문점의 경우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많기 때문에 본사로부터 제공받는 닭의 경우는 조리가 거의 돼서 공급된다.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물품이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주가 부담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활어전문점의 경우 활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지 않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8/108을 받게 된다. 양자가 동일한 매출이고 매입 자료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치킨전문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10% 다 받게 되고, 활어전문점은 8/108(≒7.4%)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치킨전문점의 부가가치세가 더 적다.

세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라
또한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업종도 동일하고 매출과 매입이 동일한 두 음식점이 있다고 했을 때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것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양자 간 경제적인 효과는 동일하다. 부가가치세를 낸 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안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안냈으니 공제도 안 받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때 후자의 경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은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만큼 세금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해당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많거나 적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되는 금융상품 등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세금차이는 많이 날 수 있다.
“옆 가게보다 우리가 왜 세금이 많아요?”라는 단순질문은 위의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인의 사업장과 주위의 비슷한 사업장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시장의 동향이나 실정을 파악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사업주는 다른 가게와 비교하여 왜 세금이 많은지 고민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내고 있는 세금이 적절하고 정확한 원가와 비용에 따라 납부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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