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거래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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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거래 실태조사 발표
  • 최윤영 기자
  • 승인 2016.03.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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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45% 영업지역 설정 안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사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중소 가맹점주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가맹대리점 500곳, IT·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가맹·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가맹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예상매출액을 서면자료로 제공받지 못한 가맹대리점이 약 56%로, 제공받은 업체 약 44%보다 12%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예상매출액과 실 매출액의 차이가 대체로 10% 이내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본부의 45%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먼저 개점한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한다.

실태조사에 응한 가맹점주들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어도 믿고 호소할만한 기관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A업체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 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개점 당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집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했고 이를 호소해 도움을 받을 만한 기관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 행위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가맹본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공정거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을 창업할 때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요청할 때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가맹본부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이후로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6건을 상담해 79건을 조정·해결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자체가 중소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돕고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중소 가맹점주에게는 문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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