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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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큰 역할"
  • 최윤영 기자
  • 승인 2016.01.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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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가맹점주 위해 문턱 낮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사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중소 가맹점주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의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대규모유통점에 입점한 가맹점주가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해당 점주는 대규모유통점과의 입점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가맹본부가 대규모유통점과 이면계약을 맺고 자신의 가맹사업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됐다. 기존 계약이 유효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사자 몰래 양측이 다른 계약을 맺었으므로 위법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다행히 위 사례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중재로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86건의 상담을 진행해 중소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돌봤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중재 말고도 법률상담 및 자문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간담회 등의 사업도 벌이고 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자체가 중소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돕고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중소 가맹점주에게는 문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주무부서는 공정경제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만든 경제민주화 전담부서”라며 “가맹거래 분야 말고도 하도급을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뽑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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