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 초부터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창업주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전면 면제된다. 실패 기업의 채무 감면도 최대 75%로 대폭 확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술금융 현장방문 행사를 위해 찾은 경기도 용인의 철도 출입문 개폐시스템 제작업체 (주)소명에서 "창업 후 5년이내 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창업 3년 이내의 우수창업자(BBB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창업주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5년까지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연대보증 면제 대상(우수창업자·창업 3년 이내)이 전체 창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도 채 안된다"면서 "현장에서도 창업 후 3~5년이 제일 어렵다는 목소리를 듣고 금융기관이 창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기보의 연대보증 전면 면제 대상 확대가 창업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창업기업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실패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성실히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패한 경우 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재기지원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 감면을 기존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신·기보 등 다수의 정책금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재기 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간소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확대 방안을 정책금융기능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10월 말께 세부계획을 내놓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실패기업의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은 중소기업청과의 논의를 거쳐 10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