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전 꼼꼼히 챙기자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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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꼼꼼히 챙기자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금지법>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5.18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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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가 ‘요즘 핫한 아이템이 무엇인가’, 두 번째가 ‘이 아이템으로 월에 얼마나 벌수 있느냐’이다. 이러한 예비창업자들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일부 부도덕한 가맹본부나 가맹점 모집 대행 전문 업체들은 예비창업자들에게 허위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1)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①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으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컨대 가맹본부의 직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브랜드를 창업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어렵지 않게 벌 수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 경우로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위의 1) 내지 3)의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또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으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위의 1) 또는 2)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서면 정보제공 의무

위와 같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는 대부분 가맹본부의 직원 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모집 위탁을 받은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간 가맹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수당 형식으로 비용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성사시키려 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서면 정보제공 의무를 가맹본부에게 지우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 커>

위 규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비창업자가 프랜차이즈 매장을 창업할 때 기존 가맹점들의 매출이나 해당 예비창업자가 개점할 매장의 예상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만일 제공하고자 한다면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동법 제9조 제4항은 이러한 가맹점들의 매출액이나 예상매출액의 산정근거가 된 자료를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다.

다만, 동법 제9조 제5항은 한발 더 나아가 법으로 정해진 대규모 가맹본부는 반드시 이러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가맹사업법은 위와 같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다른 어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거짓된 또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가맹희망자들이나 가맹점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상당수는 점포 운영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지만 생계를 위해 꿈과 희망을 안고 창업을 시도한다.

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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