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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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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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법의 개정이 있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존 소득공제방식 중의 일부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내용이다. 이번 호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개정된 세법의 내용 중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은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연 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올해 개정으로 종합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의 자에 한해서 적용한다.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2013년까지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6세 이하 1명당 100만 원, 출생·입양의 경우 1명당 200만 원 및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었으나, 2014년부터 폐지되고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이 되었다. 자녀 1명 15만 원, 자녀 2명 30 만 원, 자녀 2명 초과 시 30만 원+2명 초과 1명당 20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로 전환
특별공제 사항이었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연금계좌 납입액 관련 소득공제와 표준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000만 원 초과 : 25% 적용)은 적용 대상액의 15%,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적용 대상액의 12%를 세액공제하고, 근로자가 특별공제를 미신청한 경우 100만 원의 표준공제를 표준세액공제로 연 12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의 자가 월세액의 50%에 대해 300만원을 한도로 적용받았던 월세 소득공제가 총급여액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자가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도 75만 원으로 해 월세액 세액공제로 개정됐다.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 보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던 것을 무주택 세대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해 연 납입한도 600만 원까지 투자한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됐다. 단,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초과자는 공제에서 제외한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동부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12월호부터 새롭게 기고를 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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