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 상생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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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점 상생의 길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2.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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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유지 필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지역은 주어진 지역 내에서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가맹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역이다. 따라서 동일한 브랜드가 경쟁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밀집 개설된다면 브랜드 내 경쟁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때문에 적정한 영업지역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업종별로 신규 출점 제한의 범위를 500m에서 1500m까지 제한을 두어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다.

합리적인 영업지역은 과학적인 상권분석과 예상매출액의 산정을 필요 한다. 가맹점이 많은 돈을 들여 창업을 할 경우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가맹본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속성상 지속적인 가맹점 출점은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출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된 상권을 중심으로 영업지역을 최소화하거나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여 신규 가맹점을 출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한번 설정한 영업지역의 범위를 믿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영업지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한다. 가맹본부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영업지역을 선정해 가맹점에게 제시해야 하고, 가맹점은 주어진 영업지역에서 영업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공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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