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클리닉 '상생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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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클리닉 '상생과 분쟁'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1.19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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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역할분담

예비창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맹본부의 전문성과 역량을 신뢰, 가맹본부에 의지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라면 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영업상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의 구체화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의무적 제공이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된다. 숙고기간으로 충분히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숙지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런 기간은 가맹희망자가 변심해 가맹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서둘러 가맹계약의 체결을 종용하게 되고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는 임의적으로 가맹본부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런 관행 때문에 정보공개서 제도의 기본적 취지가 무력화된다고 판단,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제공받은 장소와 일시, 서명 등을 기록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다.

더불어 가맹점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브랜드의 강점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알림으로써 가맹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상매출액 산정 기법의 전문화를 통해 가맹점을 개설할 경우 기대 수익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은 전적으로 가맹본부의 말에 의지하는 의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영업개시 이후에는 스스로 자기사업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영업에 임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상생은 결국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맹점은 제공된 정보가 터무니없이 과장되지 않았다면 정보의 한계를 인정하고 본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영업활성화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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