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빌미로 한 자영업자 대상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계약 내용과 달리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자영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등과 협력하여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이하 ‘TF’)을 구성하고, '2월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신고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절차 및 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고 시 유의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하여 신고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TF는 앞으로 매 분기 정기 회의를 열어신고된 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오는 3월 중 첫 수사의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과 안내서 배포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자영업자 피해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과 관련된 민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