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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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원 공급
  • 류아연 기자
  • 승인 2014.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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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3.03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2015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14년 당초 예산(29,050억원)에 비해 4.2% 증가한 30,26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신용대출 확대, 시설자금 위주의 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 순환주기(창업 → 성장 → 재도약)에 적합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성장단계별 균형적·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 시행, ‘재도약자금’ 신설을 통한 성장단계 후단 기업군에 대한 체계적 지원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였다.

기업 순환주기에 적합한 자금지원 체계 마련
성장기·재도약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균형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운용한다

창업기엔 창업자금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1.3조원)하되, 투융자복합(메자닌)금융을 통한 실질적 지원 강화할 계획이다.

성장기에는 신성장기반자금 규모 확대, 고성장기업 및 기초제조기업 전용자금 신설 등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확충한다.
 
재도약기에는 기업 순환주기 후단 기업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사 성격의 자금을 통합한 ‘재도약지원자금’ 신설할 계획이다.

성장단계별 균형적·맞춤형 지원 강화
창업기에는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등 창업기 특성 대폭 반영하고 연대보증 면제를 통해 우수 인력들의 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고 재도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술·사업성 우수기업(기업평가 4등급 이상)에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창업기업들이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대출’을 창업기업(업력 7년미만)에 한정 지원하고 창업 초기기업(업력 3년미만, ‘15년 : 60%) 중심으로 운용한다.

고성장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자금(2.800억원)뿐만 아니라 수출(250억원) 및 R&D(200억원)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할 전망이다.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부품·소재업종 등 영위기업에 대한 전용자금(2,000억원)을 마련하여 원활한 성장 견인 및 고용창출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구조개선전용자금(300억원)을 별도 신설하여 부실징후가 나타난 중소기업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경영개선 진단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개선 추진기업, 회생계획 인가기업 등에 연계 지원한다.

성실실패시, 재창업 기업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상환금 조정이 가능한 자금(200억원)을 신설한다.

현장애로 개선 등 정책 실효성 확보
자금신청 시기를 월별에서 격월로 전환하고, 자금 접수규모를 전년 대비 30% 상향(예산대비 315% 수준)하여 조기 접수마감에 따른 기업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전망이다.

행정정보망 연계(‘15.1), 세무증명 일괄전송 시스템구축(’15.3)을 통해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14, 11종 → ’15, 3종)하고,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이 가능토록 하여(‘15.4) 금융기관 개별 방문 및 발급비용 발생 등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인원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10% 인하하고, 최근 기업들의 다양한 고용 유형을 반영하여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전환의 경우에도 정책자금 금리 및 융자한도 우대한다.

신규 고용 1인당 0.1%p, 최대 2.0%p까지 감면, (고용전환) 고용부 인증 우수기업에 융자한도(45억원 → 70억원) 및 매출액 한도제한(150%) 예외 적용할 계획이다.

설비도입에 따른 시운전 기간 소요 등의 변수를 고려, 시설자금 지원기업에 대해 고용창출 금리우대(1인당 0.1%p) 인정기간을 3개월 연장(자금지원 후,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하여 제도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한다.

환변동 피해 수출기업의 자금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의 신청요건이 되는 수출비중을 현행 30% 이상 →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FTA 확대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무역조정지원자금의 대출기간 확대 및 한도 우대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1회차는 ‘15. 1. 5(월) 부터, 2회차 이후(3, 5, 7, 9월) 부터는 해당월 1일부터 배정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더딘 경기회복세와 내수부진 지속 등 내년도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우수기술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및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중심으로 운용하여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정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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