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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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제도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4.0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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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과 전년도 계획에 따른 고용 상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고,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 상황 보고, 장애인 의무 고용, 고용부담금 등에 대해 알아본다.

 

 
고용계획 수립 및 실시 상황 보고
국가(장관,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와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계획(~1. 31.까지) 과 그 계획에 따른 실시 상황(다음 연도 1. 31.까지) 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접수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계획을 검토하고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 인사 관장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만약, 계획 변경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의무의 주체 및 의무 고용률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는 2가지 유형으로 발생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27조에 따라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와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다.

이때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 장애인(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한다. 


가.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2024년 기준) 고용하여야 한다. 2019년까지는 고용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었지만, 2020년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채용 시 고용 의무 비율만큼 장애인이 신규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고용 의무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고용 의무 비율의 2배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 제2항). 다만,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군인 등에 대해서는 고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로 보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장애인고용법 제79조). 다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 근무 중인 사람,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훈련(실습 포함)을 받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복지 대책, 실업 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의 업무 이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근로자의 전체 수 3.8% 이상(2024년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미고용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사업주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전체 수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신규 채용에 대한 고용 의무는 없다. 이때 사업주는 영리사업, 비영리사업, 사단법인, 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수란 1개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근로일수의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을 의미한다.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다만,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최소 근무 일수가 16일이면 근로자로 인정한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수를 위와 같이 산정하나,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

 

의무 고용 적용대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두 단계로 나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상이 정도에 따라 1급~7급까지 구분된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업주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조정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며 장애인 고용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는 미고용 장애인 수에 비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

부담금은 최저임금액의 6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1,237,000원, 2024년 기준), 고용 의무 이행 수준에 따라 부담금이 가산될 수 있다.

- 의무 고용인원이 1/2 ~ 3/4 미만인 경우: 부담 기초액은 장애인 미고용 인원 1인당 1,311,220원
- 의무 고용인원이 1/4 ~ 1/2 미만인 경우: 부담 기초액은 장애인 미고용 인원 1인당 1,484,400원
- 의무 고용인원이 1/4 미만인 경우: 부담 기초액은 장애인 미고용 인원 1인당 1,781,800원
-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부담 기초액은 장애인 미고용 인원 1인당 2,060,74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한편 고용부담금은 실업 중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경비, 장애인 고용과 관리에 드는 비용(장애인 고용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의 설치, 개선,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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