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 예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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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 예치제도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4.0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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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이야기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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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가맹사업법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을 당시에는 가맹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 형식으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가맹금만 수령하고 약속했던 교육이나 가맹점 개점에 대한 지원 등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가맹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금 예치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면 가맹본부는 ①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②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당 예치기관에서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위에서 말한 ①가맹본부가 가맹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②최초 계약이 아닌 계약 갱신의 경우, ③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수하고 나서 바로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리고 ④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한 후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제도
이러한 예치절차는 가맹본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번거로운 과정일 수 밖에 없다. 만약 번거로운 예치절차가 부담스럽거나 자금의 유동성을 빨리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맹점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SGI서울보증을 통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가맹점 사업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줌으로써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가맹금의 금액 및 가맹본부의 신용도에 따라 일정 수수료가 발생한다.)

 

예치가맹금의 범위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범위는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에 한정한다. 즉 인테리어 비용이나 설비집기, 초도물품 등의 비용은 제외된다. 특히 상권조사, 계약체결과 관련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가맹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가맹금 예치제도 미준수에 따른 제재사항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직전 3년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의 2%이내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맺음말
가맹금 예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맹본부의 소위 ‘먹튀’를 방지하고자 마련해 둔 제도이다. 매우 번거로운 과정임은 사실이지만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내용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예상매출액산정서(해당 가맹본부) 등의 제공의무 뿐만 아니라 가맹금 예치제도를 준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 / 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daum.net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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