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공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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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공표 의무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4.01.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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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2024년 1월 1일부터 노동조합은 정부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합의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는 노조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조합원 알권리 보장,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호는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 공표 의무, 회계 공시시스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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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기업별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산하 조직은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지부, 지회, 분회 등)을 의미한다. 

공표 대상
노동조합이 공표해야 할 대상은 직전 연도 조합의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이다. 결산결과란 노동조합의 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 주요 항목 등을 의미한다. 


공표 시기
원칙적인 공표 시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12. 31.이라면 2. 28.까지 공표해야 한다.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8).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1) 조합원이 회계를 감사하고 결산 결과를 정리할 수도 있겠으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12. 31.이라면 3. 31.까지 공표해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8).

(2) 또는 결산 결과 공표 시 정부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하는 경우 4. 30.까지 공표할 수 있다.(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9 제2항).

(3) 만약, 노동조합 등의 합병, 분할,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9. 30.까지 공표할 수 있다.(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9 제4항).

공표 방법
노동조합은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조합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024.1.1.부터는 공표 표준서식을 작성하여 정부 회계 공시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결산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인정한다.   

위반 시 벌칙
노동조합이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지 않아도 벌칙은 없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조합이 보고하지 않는 경우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노조법 제96조).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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