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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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에 관한 고찰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4.01.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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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이야기

지난해 12월 8일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의 가맹계약서 필수적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가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한 사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시행령 즉 가맹계약서 필수적 기재 사항에 거래조건 변경 절차를 추가하고,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입법예고가 올해 1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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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법 개정안 검토
(1)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의 신설

① 가맹계약서 제11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가리키며, 현행법상 제11조 제2항은 제12호까지 밖에 없으나, 개정법은 이에 13호를 신설했고, 현행법상 제12호를 제13호로 바꾸었으며, 제12호의 내용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가맹계약서에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 추가했다.  

② 이로 인해 가맹본부는 소위 ‘필수품목’이라 일컬어지는 거래강제 품목에 관해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거래강제 품목’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됐다.  


(2) 가맹사업법 제17조 제7항 내지 제9항의 신설
가맹사업법 제17조는 공정거래조정원, 지자체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분쟁조정 협의회 위원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직업을 갖는 소위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1)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며, 현행 시행령상 제12조 제7호의 내용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나목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이 중 나목은 소위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현행 시행령상 나목

(3)의 예외 규정에 현행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서에 포함할 것’으로 수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거래강제 품목을 기재하여야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4)를 신설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강제하도록 변경하거나 자격, 수량, 품질,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거칠 것’을 추가하여,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로 인정되려면 소위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규정했다.  


(3)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시행령상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제6호를 신설하여 ‘소상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추가하여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 사건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4)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7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7조는 소제기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으로 2023. 06. 개정된 가맹사업법 제23조의 2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가맹사업법 제23조 2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가 주요 내용이고, 이 경우 수소법원의 소송절차 중지 여부는 재량사항으로 소제기 사실, 중지 여부에 따른 통지의무를 분쟁당사자, 협의회에 부여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3. 맺음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소위 필수품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거래강제 품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부분 및 거래강제 품목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법을 통해서도 여전히 거래강제 품목에 대한 결정권은 가맹본부에 있으며, ’합의‘가 아닌 ’협의‘로 규정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의의 경우 합의와 달리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논의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가맹점사업자 다수가 반대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비록 시행령 별표 2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히’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성실히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을 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아울러 거래강제 품목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방안 이외에 공정거래조정원이나 지자체에 설치된 분쟁조정 협의회에 구매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참여하여 거래강제 품목을 결정하거나 가맹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을 정하는 제도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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