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0곳 중 41곳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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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곳 중 41곳 식품위생법 위반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4.0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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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 배달음식점 위생 빨간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3,71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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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18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업체 13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서울 중랑구 망우로에 위치한 (주)짱죽 카페이오이의 크로와상 샌드위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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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점검 추가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분기별로 집중점검하고 있다. 2021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족발·보쌈, 치킨, 분식, 피자를, 2022년에는 각 분기별로 중화요리, 족발·보쌈, 분식, 치킨을 점검했다. 

지난해에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1분기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 아시아 요리, 3분기 분식류, 4분기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특히 4분기에는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배달음식점과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을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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