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그드랍> 과징금 4억 부과·검찰 고발…가맹점 ‘갑질’로 취한 부당이득 수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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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그드랍> 과징금 4억 부과·검찰 고발…가맹점 ‘갑질’로 취한 부당이득 수십억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12.2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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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이 가맹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철퇴를 맞았다.

25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에그드랍> 본사 골든하인드에 과징금 4억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을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하도록 강제하고 납품업자에게서 2018년 1억3401만원, 2019년 8억50만원, 2021년 3616만원 등 총 9억7000만원을 받았다.

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2019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에 제공했다.

약 3년 4개월간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기도 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진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 월 매출액 일부에서 청구해 받았는데 총 7억8550만원이다.

매출액 일부를 광고비로 납부하는데 반대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행사별로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안분한 금액 총 5억7814만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했다.

2021년 3월에는 가맹점이 비용을 분담하는 ‘2020년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면서 가맹법 상 통보해야 하는 항목 중 ‘전체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집행 비용’ 등을 알리지 않았다.

가맹희망자에게는 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가격인상을 반대한 17개 가맹점에는 확인서를 빌미로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이들 가맹점의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건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며 “가맹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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