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공간대여업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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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공간대여업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
  •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 승인 2023.11.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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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이야기

최근 무인시설 중 공간대여업의 신규 창업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수 창업이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으로 창업을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공간을 대여하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모델을 많이 볼 수 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사고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호는 무인공간대여업의 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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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부업으로 무인시설을 오픈하는 자영업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은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체들은 투자 규모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사업장들로 구분된다.

무인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와 같은 시설에서부터 무인카페, 무인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물놀이시설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모델을 볼 수 있다. 사람이 없는 무인시설일수록 다수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위험관리가 철저히 준비 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보험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무인공간대여업에서 준비해야 할 보험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자. 

 

사업장 재산에 따른 보장준비 
무인공간대여업이 입주한 건물은 입주한 건물의 주 구조와 사용승인일 그리고 주변의 다른 업종의 유무와 함께 건물의 층간 방화구획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장이 무인공간대여업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건물 같은 층에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화재보험 요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방화구획 여부에 따라 건물의 전 층에 있는 업종들 또한 보험료율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확인하자. 업종과 건물 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화재보험 요율과 함께 건물의 연식, 건물의 주 구조 등을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 내 사업장에 맞는 가액을 산출하고, 내 사업장에 맞는 가입금액을 결정하여 보장을 준비한다. 건물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라도 꼭 준비해야 할 보장이다. 특히 건물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체크해 준비하도록 한다. 

사업장 내부에는 용도에 따른 다양한 시설설치가 진행된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의 경우 놀이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수영장시설이라면 이에 따른 안전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시설은 건물의 구조적인 변경을 동반한 구조물이나 치장물을 말하며 흔히 건물에 부착되어있는 것들의 일체를 일컫는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의 보장금액을 준비하도록 한다. 건물은 1급일 경우 전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시설물의 경우 전소 가능성이 있어 그에 따른 보장금액의 준비가 필요하다.

시설과 함께 건물 내에 있는 다양한 집기류에 대한 보장금액도 준비해야 한다. 아이들의 놀이 공간에 있는 값비싼 장난감이나 가구, 가전제품 등의 것들을 모두 포함해 보장금액으로 준비한다. 실제로 구매한 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함께 고려해 보장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결정하고 준비한다. 실제 금액보다 많은 보장은 불필요한 보험료의 과 지출이 될 수 있고, 부족한 보장은 사고 시에 보장금액의 부족으로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음을 확인하자. 

마지막으로 무인공간의 판매 물품에 대한 보장이 준비되어야 한다. 무인시설의 판매 제품의 경우 간단한 식음료, 전기레인지로 먹을 수 있는 제품, 자판기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품의 경우 판매하는 금액이 아닌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 나의 재산에 대한 보장금액의 산출은 화재보험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여 준비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미평가보험으로 보험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험이 많은 화재보험전문가와 함께 준비하길 당부한다.

 

사업장의 배상책임보험 구성
무인시설일지라도 이용객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과실이 부과될 수 있다. 그로 인해 주변의 상가나 타인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화재 배상책임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장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다중이용 업소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의무보험을 꼭 준비해야 한다. 이때 의무보험 대상자라면 대표자의 인적사항, 일련번호를 입력해 보험을 준비하고,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준비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준비가 필요하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보장이 가능한 특약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의 준비가 각각 필요하다. 이때 사업장의 사업 형태와 인허가 확인을 통해 공간대여업에서도 어떤 용도의 시설이냐에 따라 관련한 배상책임보험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수영장 운영 시 수영장 사고에서의 배상이 가능한 보험을 준비해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무인시설의 경우 각 보험회사에서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종에 맞는 무인시설의 배상책임보험 인수 여부를 잘 확인해 준비하고, 사고 시 자기부담금의 크기와 함께 보장 기간을 고려해 사업장에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법률비용 특약과 기타 특약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유무와 그 크기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벌금이나 법률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로 화재 벌금이나 과실치사상 벌금, 업무상과실 중과 실치 사상 벌금 등의 벌과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벌금 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추가 경제적 손실이 될 수 있으므로 화재보험의 구성에 포함해야 하고, 다양한 계약관계 또는 금전거래 등에서 생길 수 있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비용에 대한 보장도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풍수해 특약, 급매수누출로 인한 손해 특약, 구내폭발파열손해 특약 등 사업장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추가특약도 고려하자. 

 

화재보험전문가의 맞춤 관리 
화재보험 가입으로 재산에 대한 보장과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끝마쳤다면 주기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화재보험전문가를 통한 보장준비로 주기적인 위험관리에 관한 도움을 받도록 하자.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19년 동안의 손해보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재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보험전문가다. 현대해상 전속대리점으로 보험 일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40만 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않는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장의 위험관리에 특화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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