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법률지원 소개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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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종합지원센터 법률지원 소개 및 사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문경현 과장
  • 승인 2023.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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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이야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조정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에 대해서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조정절차 이후의 대응책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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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종합지원센터 법률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서는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 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소송지원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직접적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영세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정절차에서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송지원이 타당한지 여부(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 승소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외부 소송지원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의 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조정원에서의 조정신청과 관련한 신청서 내용 작성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한 신고서 내용 작성 지원 등의 법률문서 작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가맹종합지원센터의 법률지원 실제 사례
치킨 가맹본부를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 A는 가맹점 매출이 지속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가맹본부인 B와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B의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주장하며 B에게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B가 자신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자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A는 조정원의 분쟁 조정절차 진행에서 B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관련 자료, 매출액·수익과 관련하여 특정 금액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B와의 녹취내용,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하였음에도, B가 조정원에게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혀 결국 분쟁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진행됨이 원칙인 분쟁 조정절차는 불가피하게 종료되었다.

이후 A는 조정원의 안내에 따라 가맹종합지원센터에 조정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향후 가맹본부를 상대로 분쟁 사안을 해결할만한 대응책이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A가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B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A에게 ① B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과 ② 소송지원제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맹종합지원센터에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이에 A는 가맹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신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기타 자료를 보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B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신고하였고, 주민등록표 등본 및 세대주,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중위소득 125% 이하로 소송지원 신청 대상 요건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가맹종합지원센터에 소송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소송지원심의위원회가 지원 타당성 및 승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A에 대한 소송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소송지원 변호사를 지정받아 해당 변호사와 함께 소장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해주고자 여러 방면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협의회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았고, 법률지원을 받을만한 신청 자격이 된다면,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와 함께 다시 한번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해결해볼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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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문경현 과장/변호사  현재 가맹대리점종합지원팀에서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소송지원 등)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mail khyun.moon@kofair.or.kr 상담 1855-1490 홈페이지 www.kofair.or.kr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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