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법 위반 위험 진단·해소에 효과적인 가맹사업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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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법 위반 위험 진단·해소에 효과적인 가맹사업법 컨설팅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대훈 팀장
  • 승인 2023.10.26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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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이야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고 상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맹사업법 컨설팅 사업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가맹본부들의 법 위반 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 많은 각광을 받는 사업이다. 이번 호에서는 가맹사업법 컨설팅 사업의 효과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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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컨설팅의 효과
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많은 교육기관에서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마다 규모가 천차만별로 다르고 각 가맹계약서 등이 다른 까닭에 일반적인 교육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이제 막 가맹사업에 뛰어든 신규 가맹본부와 이미 수백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가맹본부에서 같은 내용의 교육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교육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가맹본부별로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가맹사업법 컨설팅 사업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컨설팅의 직접적인 대상은 가맹본부지만 가맹본부들이 본 사업을 통해 자신의 법 위반 위험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받아들여 계약조항 수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모색하면 그 파급효과는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 나아가 가맹거래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휘될 수 있다. 자신의 법 위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작은 개선 노력이 가맹점주들에게 잠재된 불공정거래 피해나 분쟁의 위험도 함께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실제로 수행한 가맹사업법 컨설팅 사례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16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는 가맹점주와의 단순한 협의만 있으면 가능했으나 이제는 가맹점주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 일부 가맹본부들은 해당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여 가맹계약서상으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변경을 통지하고 가맹점주가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영업지역 내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가맹본부로서 해당 이슈로 인해 가맹점과 갈등을 겪은 사례가 없더라도 향후 잠재적으로 영업지역 변경 불응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부 등의 불이익 제공으로 이어질 경우 구체적인 분쟁이나 법 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이에 컨설팅을 통해 해당 가맹계약서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실무에서도 가맹점과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영업지역 변경 또는 영업지역 내 출점을 자제할 것을 조언했다.  


<관련 가맹사업법 조항>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외에 컨설팅시 거의 공통으로 검토하는 이슈가 바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가능성이다. 가맹본부 임직원들과 면담해보면 대부분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의 위험성은 잘 인지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실제 가맹사업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한 과정에서 언제든지 법 위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가맹사업법 컨설팅에서는 가맹본부별로 신규 가맹점 유치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홍보 브로슈어나 홈페이지 등에 허위·과장의 소지가 있는 정보들은 없는지 검토 결과를 제공한다. 

실제로 아직 규모가 작은 영세한 가맹본부들은 신규 출점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다 보니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과 다르게 매출이 잘 나오는 일부 점포만을 임의적으로 선정하거나 계절 요인이 강한 업종임에도 특정 성수기 시즌의 매출액, 수익률 등의 정보를 홍보 브로슈어에 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거쳐 가맹사업법 컨설팅에서는 유사 사례에 대한 공정위 심결례나 판례 등을 교육하고, 같은 패턴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무엇보다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장래의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시 산출 근거 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무료 신청 가능한 컨설팅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사업법 컨설팅은 가맹본부가 스스로 법 위반 위험을 진단하고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사업은 가맹사업법 준수에 관심이 있는 가맹본부라면 누구든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단,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제외), 모든 과정은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컨설팅 신청은 조정원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 사업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 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 1855-1490을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법령 준수와 공정거래에 의지가 있는 가맹본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한대훈 팀장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대리점 종합지원팀에서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관련 사업자 교육, 법률지원, 고충상담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e-mail hdh87@kofair.or.kr 상담 1855-1490 홈페이지 www.kofair.or.kr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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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본부 2023-12-22 14:16:49
안그래도 저희 회사는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인데 공신력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계약서 검토 해준다니 저희같은 소상공인과 다름없는 본부한테는 좋은기회가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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