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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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3.10.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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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이야기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는 크게 개설수익, 물류마진, 로열티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문제가 된 것이 과도한 물류마진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 발생이다. 2023년 9월 22일 공정위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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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형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의 원인으로 보았다.

공정위는 최근 몇 년간 필수품목 관련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하였다. 


1) 가맹사업법 개정
공정위는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 등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모든 과정에서 점주의 권리가 계약을 통하여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계약에 반한 필수품목 확대 또는 가격 인상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점주가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기가 쉬워 질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생각이다. 

 

2) 시행령 개정 · 고시 제정
(시행령) 공정위는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 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시) 그리고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신설하여 필수품목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및 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법 집행의 명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3) 필수품목 지정 실태 점검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조치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가맹점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호소해 온 필수품목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종합적으로 마련된 대책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의견이다. 이를 통하여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필수품목 문제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다. 주무관청인 공정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공정위의 생각은 필자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찍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한 미국의 경우 로열티 제도가 대부분 정착되어 있고, 특히 물류의 경우 물류 구매를 위한 구매협동조합을 통하여 가맹점주가 직접 구매할 수 있어 과도한 물류 대금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듯하다. 이번 공정위의 제도 개선 방안은 프랜차이즈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아주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 조항만을 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상호 간의 배려와 이해가 동반되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 / 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daum.net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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