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품질 상품 고가에 강매”…경기도, 유명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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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품질 상품 고가에 강매”…경기도, 유명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신고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10.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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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A사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구입 강제 소지가 있다.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시켰으며, 여기에 더해 원래 광고와는 다른 저품질의 상품으로 변경한 뒤 비싸게 공급했다.

이에 한 점주가 원래 광고됐던 상품과 같은 품질의 제품을 자체 매입해 고객에게 제공하자 A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점주에게 공급가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A사는 누리집(홈페이지)에 알린 정보공개서 사항과 달리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고 매장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결국 A사의 다수 가맹점주가 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A사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도는 조정을 통해 양측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으나 A사는 조정거부 의사를 밝혔다. 도는 점주들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쉽게 구입 가능한 시중 유통 물품이나 공산품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면 구매가 강제되며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문제 삼기 어렵다”면서 “공정위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점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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