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판매 사업자에게 필요한 사업장 보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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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판매 사업자에게 필요한 사업장 보험구성
  •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 승인 2023.09.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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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이야기

농수산물 유통업은 대형 마트의 주거상권 진입으로 인해 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상권에서는 중요한 자영업 시장에 해당한다. 핵심 상권이면서도 위험요소가 있는 농수산물 유통업은 철저한 준비단계가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농수산물 유통업의 입지 조건과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위험관리에 대해 살펴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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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사업자 중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 소매점의 위험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사업장의 규모나 취급품목 또는 유통 형태에 따라서 일반 소매점이 아닌 농수산물유통 사업자별의 위험관리가 필요할 수 있음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장의 재산에 맞는 맞춤형 재산보장
농수산물유통사업자는 소형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지역 상권에 위치해 일반적인 소비자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다. 당연히 지역상권의 상가나 전통시장에 입지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형태로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화재보험 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일반 소매점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전통시장에 위치하면  전통시장요율을 기초로 보장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서로 간의 보험요율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위치는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해야 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의 단체보험으로 보장을 일부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가입된 기준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 보장을 준비하면 좋다. 소형판매시설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유통사업자의 재산에는 건물과 인테리어 시설, 집기 비품, 재고자산의 네 가지 구성으로 재산에 대한 맞춤 보장을 준비한다.


2. 형태별 맞춤 보장 
* 건물 
건물은 건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꼭 준비해야 할 보장 중 하나다. 임차인은 건물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므로 화재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장을 구성해 준비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건물이 파손되어 손실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과실은 없겠지만 원상복구의무가 있음을 꼭 확인해 적절한 금액의 건물에 대한 재산손해보장을 준비한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주 구조를 파악하고, 구조에 맞는 요율을 반영해 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적절한 금액의 보장을 준비한다. 이때 화재보험전문가를 통해 내 사업장에 맞는 금액 보장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설
인테리어 시설은 사업장의 건물에 설치된 다양한 설비나 구조물 등을 말한다. 장사를 하다 보면 사업장에 여러 가지 치장물 등을 꾸미게 되는데 이러한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고려해 경년감가를 통해 내 사업장에 맞는 보장금액을 산출하여 보장을 준비한다. 

화재보험은 미 평가보험으로 화재보험전문가와 적절한 금액의 산출을 통해 보장을 준비해야 합리적인 보장구성이 가능하다.

 

* 집기 
집기 비품의 경우 사업장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가구나 선반 냉장고 포스 기계 등 여러 가지 비품을 말한다. 이러한 집기 비품도 실제로 투자한 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고려해 경년감가하여 보장을 준비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화재보험은 미 평가보험이다. 보험사가 보험가입 전에 재산을 평가하여 보장을 준비하지 않는다. 경험 많은 화재보험전문가와 내 재산의 적절한 평가를 통해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 소매업의 경우 경년감가율 8%, 추정내용연수 10년을 기초로 해 실제로 투자한 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보장이나 부족한 보장이 아닌 내 사업장의 집기 비품의 적절한 평가금액으로 보장을 준비한다.

 

* 상품 반제품(재고자산)
상품 반제품의 경우 농수산물에 해당하는 판매하는 물품의 재고자산을 보장으로 준비한다. 

일 평균 재고금액을 평가해 보장을 준비하며, 보장금액은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준비한다. 화재보험은 암보험 등과 같이 내가 가입한 만큼 모두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아닌 평가한 금액까지 가입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상품이므로 반드시 불필요한 보장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매일의 재고자산의 평균금액을 매입원가로 준비하면 된다. 

 

3. 농수산물 판매점에 필요한 배상책임보험 
농수산물 판매점 같은 소형판매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사고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 상가로 확산돼 피해를 주는 경우 해당하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있다. 이는 대물보장금액이 충분하고, 대인 보장이 가능한 장기보험의 구성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배상 책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사업장의 배상 책임 요율을 소형판매시설로 하고 자기부담금이 적고 보장 기간이 긴 상품으로 보장을 구성한다. 이때 대인, 대물 보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판매점에서 필요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음식물과 관련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이는 음식점이 아니기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나 판매점에서도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한 종합형 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으니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도 꼭 준비해야 한다. 

 

4. 법률비용 특약과 사업장 환경에 맞는 기타 특약 
화재나 기타 사고에 따라서 우리는 화재 벌금이나 기타 벌과금의 납부를 할 수 있다. 화재보험에는 이러한 다양한 법률비용에 대한 보장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 이러한 특약도 포함해 준비하여 혹시 모를 법률비용에 대한 보장을 준비한다. 이외에 사업장과 주변 환경, 지리적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다양한 기타특약도 포함한다. 

사업장에 유리가 많다면 유리 손해 특약의 준비와 사업장 주변에 차량 이동이 많다면 항공기 차량 손해 특약, 주변에 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많다면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의 준비를 하며, 점포 휴업 손해 특약이나 냉동 냉장물 손해 특약 등 다양한 특약의 준비를 통해 사업장의 보험을 종합보장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위험보장이 가능한 계획을 준비한다. 

 

5. 가입은 꼼꼼하게, 관리는 철저하게 
사업장에 꼭 맞는 화재보험을 준비하며 화재보험 가입 이후에도 사업장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 주기적인 위험모니터링이 중요하다. 화재보험은 같은 층 또는 같은 건물에 업종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위험요소의 변경요인이 있으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 이후에 변경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있으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화재보험전문가를 통해 보험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말자.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19년 동안의 손해보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재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보험전문가다. 현대해상 전속대리점으로 보험 일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40만 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않는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장의 위험관리에 특화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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